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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초기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모집공고(인천)

발행 2025.03.26·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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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초기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춘 콘텐츠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5 초기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인천 소재(본사) 콘텐츠기업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 초기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춘 콘텐츠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5 초기단계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인천 소재(본사) 콘텐츠기업 창업업력: 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인천 접수기간: 2025.03.26 ~ 2025.04.14 제외대상: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인천 소재(본사) 콘텐츠기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당해연도 동시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 ※ 단, 지원금 5,000만원 이하 과제는 산정 제외 ◦ 사업자(주관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인천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자(주관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을 체납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소관: (재)인천테크노파크 / 공공기관 담당부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문의: 03-●●●●-507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56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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