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일본 SPORTEC 공동관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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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하여「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전시 공동관 참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일본 SPORTEC 공동관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일반기업 / 국내 스포츠산업 영위기업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하여「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전시 공동관 참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6년 일본 SPORTEC 공동관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일반기업 / 국내 스포츠산업 영위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6.03.25 ~ 2026.04.01 제외대상: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동일 행사 관련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공단 등 타 기관의 보조금 중복 수혜 불가 ▶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개별전시 참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경우(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 (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확약서 제출)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소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지원팀 문의: 02-●●●-154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6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