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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교부· 행정규칙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4.11.1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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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영사의 임명 및 연임에 관한 사항 2. 명예영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3. 명예영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4. 명예영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명예영사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영사안전국장, 당해 회의 관련 지역국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지역과장 등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사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월과 12월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심의의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보안유지)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는 자는 대외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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