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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2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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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398
담당자 이효찬
등록일 2026-07-0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3호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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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hwpx 다운로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3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1. 지정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2. 지정기간: 2026. 1. 12. ~ 2027. 1. 11.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9년 1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