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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원시설업계와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서

발행 2024.03.29· 색인 2026.07.01 17:34· 법령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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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원시설업계와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서

등록일

2024-03-29

조회수197

담당부서 대변인실

연락처 04-●●●●-6515

담당자 조예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9일(금),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물놀이형 키즈카페를 방문하여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장으로 등록·관리되는 키즈카페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물놀이 시설만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의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상시 배치 등의 안전·위생기준을 전부 준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받아 검토 중에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관광진흥법령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자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유원시설업장에 대한 안전·위생기준 등을 점검하는 담당자, 그리고 (사)한국테마파크협회의 관계자가 참석해 유원시설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합리적인 안전·위생 규제기준 마련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아울러 키즈카페의 물놀이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운영자로부터 영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채향석 법령해석국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함께 현실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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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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