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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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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고용보험기획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7358
담당자 임동석
등록일 2026-01-0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기준 및 완납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제2025-12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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