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발행 2024.12.30·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9호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다음글(산재보험)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