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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발행 2024.12.3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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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산재보상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9호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11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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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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