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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_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현황

발행 2019.09.18· 색인 2026.08.09 14:25· 법령 성별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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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에서 지정하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지정 현황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26년 기준으로, 총 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소속 기관명, 직위, 직급 등의 세부…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에서 지정하는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지정 현황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26년 기준으로, 총 49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의 소속 기관명, 직위, 직급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 본 현황은 각 기관의 인사 및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인해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내용은 최신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활용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사회복지 제공기관: 성평등가족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성별영향평가_센터,성인지예산,실무담당자 수정일: 2026-06-22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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