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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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27>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3.27>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개정 2018.3.27>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