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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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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관: 통일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9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