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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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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2.1>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제5조(건강진단)

제6조(수질검사결과의 통보)

제7조(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제8조 삭제 <2016.12.30>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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