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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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2.1>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제5조(건강진단)
제6조(수질검사결과의 통보)
제7조(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제8조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