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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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제4조(기획조정관)
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개인정보정책국)
제7조(조사조정국)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3.8.30>
제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1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한시정원 <신설 2022.12.19>
제12조(한시정원)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