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작업 보조공학기기 장비 지원

발행 2024.07.03· 색인 2026.07.04 11:5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 보조공학기기 42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 보조공학기기 42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차량 개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지원(42개 품목)

- 정보접근용, 작업기구용, 의사소통용, 사무보조용, 장애 특성과 업무 환경에 적합한 보조공학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액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 (중증 2,000만원)

※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 타 기관(정보 통신보조 기기 보급 등 8개 사업)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복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 근무지 관할 공단 지사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