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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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제4조(경쟁상황평가)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제8조의2(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8.4>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8.4, 2025.10.1>
제12조(분담금의 징수)
제13조(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
제13조의2 삭제 <2016.5.31>
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제1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19조(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21조(관리규정)
제22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제23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
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24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
제25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제26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27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피해상황, 복구상황 및 처리대책 등을 수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7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28조(재난방송 등)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제28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28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7장 보칙
제29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방송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18, 2025.10.1>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장 벌칙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