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e4fe8cf-fe6b-415c-8dbd-4e1bdd2f30b9","doc_type":"law","title":"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n\n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n\n제3조(전담기관의 지정)\n\n제4조(경쟁상황평가)\n\n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n\n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n\n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n\n제7조(연구활동의 지원)\n\n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n\n제8조의2(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n\n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8.4>\n\n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n\n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8.4, 2025.10.1>\n\n제12조(분담금의 징수)\n\n제13조(분담금의 면제ㆍ경감, 분할 납부 및 가산금)\n\n제13조의2 삭제 <2016.5.31>\n\n제14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n\n제1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n\n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회계기관)\n\n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항)\n\n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n\n제19조(방송통신설비 시험 등의 면제)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를 말한다.\n\n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n\n제21조(관리규정)\n\n제22조(표준화의 대상 및 절차)\n\n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n\n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n\n제23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n\n제23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 등)\n\n제24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n\n제24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ㆍ점검 등)\n\n제25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n\n제26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n\n제27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피해상황, 복구상황 및 처리대책 등을 수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27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n\n제28조(재난방송 등)\n\n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n\n제28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n\n제28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n\n제7장 보칙\n\n제29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제출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방송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18, 2025.10.1>\n\n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0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8장 벌칙\n\n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12.9>","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56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4ea4132-7a96-49ce-9355-678ce760d526","doc_type":"press_release","title":"200m 이상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우선 지원","published_at":"2025-04-23T11:19: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