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수산물 검역, 방역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제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그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복제) 수산물 검역, 방역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 또는 대여할 복제(종별, 재질, 제식, 형상)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지급 및 대여) ①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사용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속공무원에게 대여하는 제복(이하 "대여품" 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사용기간은 별표 3과 같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복 등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품 및 대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제복의 착용수칙) 소속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제복에 흉장 및 계급장을 달아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시 이 규정에서 정한 제복과 다른 사복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제복은 봄·가을, 여름 및 겨울철의 구분에 따라 각각 춘추복, 하복,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춘추복, 하복 또는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종별 제복 착용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③ 원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지급품의 반납) 지급품을 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휴직·전직 등으로 그 지급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복 및 제복의 부속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받은 자가 그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여기간 만료 전에 퇴직·휴직·전직 등으로 그 대여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복 및 제복의 부속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제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제복의 관리 등) 제복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