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e3fee31-f7cd-415d-b1c6-0691aa933c5a","doc_type":"law","title":"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8조의2에 의하여 수산물 검역, 방역 및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제복의 지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그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n\n제3조(복제) 수산물 검역, 방역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 또는 대여할 복제(종별, 재질, 제식, 형상)는 별표 1과 같다.\n\n제4조(지급 및 대여) ①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사용기간은 별표 2와 같다.\n② 소속공무원에게 대여하는 제복(이하 \"대여품\" 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사용기간은 별표 3과 같다.\n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제복 등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품 및 대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n\n제5조(제복의 착용수칙) 소속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제복에 흉장 및 계급장을 달아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시 이 규정에서 정한 제복과 다른 사복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착용하게 할 수 있다.\n\n제6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제복은 봄·가을, 여름 및 겨울철의 구분에 따라 각각 춘추복, 하복,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춘추복, 하복 또는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에 의한 종별 제복 착용기간은 별표 4와 같다.\n③ 원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n\n제7조(지급품의 반납) 지급품을 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휴직·전직 등으로 그 지급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복 및 제복의 부속물을 반납하여야 한다.\n\n제8조(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받은 자가 그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여기간 만료 전에 퇴직·휴직·전직 등으로 그 대여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복 및 제복의 부속물을 반납하여야 한다.\n\n제9조(변상)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제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n\n제10조(제복의 관리 등) 제복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n\n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9843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복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