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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_최저임금 결정현황 정보
발행 2024.08.14·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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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최저임금 결정 방법 안내, <심의과정> 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
최저임금 결정 방법 안내,
<심의과정>
➀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 ➁ 전원회의 보고·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➂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➃ 전문위원회 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심사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 심사
➄ 전원회의 심의·의결(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➅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10,320원, 인상률 2.9%, 인상액 290원)
분류: 공공행정 제공기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최저임금_결정_방법,결정_과정,역대_최저임금액,심의_일정,인상률,인상액,적용연도,결정 수정일: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