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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발행 2022.01.2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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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이용시설"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2. "공중교통수단"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을 말한다. 3. "사업주"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4. "경영책임자등"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말한다.

제3조(공중이용시설 관련)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ㆍ편성한다. 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설치 등),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개선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 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이용제한, 위험표지설치 등), 정비ㆍ보수ㆍ보강 등 개선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4.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5.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제4조(공중교통수단 관련)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ㆍ편성한다. 1.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2.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운행제한 등), 차량 등의 정비ㆍ보수ㆍ보강ㆍ교체 등 개선 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 1.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 2.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운행제한 등), 차량 등의 정비ㆍ보수ㆍ보강ㆍ교체 등 개선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4.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 5.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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