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 설치ㆍ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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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민간인 주도의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외부인사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그 중 2/3 이상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외부인사로 위촉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5조(진상조사단의 설치) ①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진상조사단을 둔다. ② 단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③ 단장은 진상조사에 필요한 인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진상조사단은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진행상황 및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임무)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방향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에 조사 진행상황 및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 및 개선대책을 권고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찰총장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검찰총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