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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발행 2021.12.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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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제4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계획)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수립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4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의무)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제8조(시스템의 운영 주체)

제9조(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시스템의 유통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및 전자화를 통한 형사사법절차의 개선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회의)

제12조(협의회의 기능)

제13조(실무협의회)

제14조(형사사법정보의 보호 및 유출금지)

제15조(벌칙)

제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위임규정) 형사사법정보의 정확성 유지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원 관련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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