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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발행 2010.03.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부정수표 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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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제3조(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
제7조(금융기관의 고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