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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청· 행정규칙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발행 2021.09.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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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 포함), 지출관, 출납공무원(수입금, 관서운영경비, 지방소비세계정, 세입세출외현금, 물품),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계약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제1호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3. 제1호, 제2호에 규정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4. 제1호부터 3호까지에 열거된 사람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되, 직위포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액은 최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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