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eeca81-c940-4ab6-a45f-ceb2cb9475ee","doc_type":"law","title":"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1. 수입징수관, 재무관(지방소비세계정출납명령관 포함), 지출관, 출납공무원(수입금, 관서운영경비, 지방소비세계정, 세입세출외현금, 물품),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계약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n2. 제1호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n3. 제1호, 제2호에 규정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n4. 제1호부터 3호까지에 열거된 사람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n\n제3조(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n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되, 직위포괄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에 의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n④ 재정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한다.\n\n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액은 최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n\n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n\n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n\n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n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n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n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n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n\n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9-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349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