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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교육부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발행 2025.03.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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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시험의 구분)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제5조 삭제 <1995.6.8>

제6조(시험의 단계)

제7조(시험의 방법)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10조(제출서류)

제11조(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의 확인)

제12조 삭제 <1992.10.1>

제13조 삭제 <1992.10.1>

제14조 삭제 <1992.10.1>

제15조 삭제 <1992.10.1>

제16조 삭제 <1992.10.1>

제17조(합격자의 결정)

제18조(합격자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신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0조 삭제 <2000.12.19>

제21조(응시수수료)

제2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3조(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4조(교사 신규임용전형관리 협의체 설치)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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