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시험의 구분)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시험실시기관 등)
제5조 삭제 <1995.6.8>
제6조(시험의 단계)
제7조(시험의 방법)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10조(제출서류)
제11조(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의 확인)
제12조 삭제 <1992.10.1>
제13조 삭제 <1992.10.1>
제14조 삭제 <1992.10.1>
제15조 삭제 <1992.10.1>
제16조 삭제 <1992.10.1>
제17조(합격자의 결정)
제18조(합격자 공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신청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0조 삭제 <2000.12.19>
제21조(응시수수료)
제22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과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3조(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4조(교사 신규임용전형관리 협의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