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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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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제2장 국방부

제3조(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4조의2(차관보)

제5조(국방보좌관)

제6조(대변인)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제8조(법무관리관)

제9조(감사관)

제9조의2 삭제 <2026.1.2>

제10조(운영지원과)

제11조 삭제 <2013.3.23>

제12조(국방정책실)

제13조(인사복지실)

제14조 삭제 <2026.1.2>

제14조의2(국방인공지능기획국)

제14조의3(전력정책국)

제14조의4(국방정보화국)

제14조의5(군수관리국)

제14조의6(군사시설국)

제15조(군무회의)

제16조(위임규정)

제3장 삭제 <2024.6.25>

제17조 삭제 <2024.6.25>

제18조 삭제 <2024.6.25>

제19조 삭제 <2024.6.25>

제4장 국방홍보원

제20조(직무)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개정 2009.5.6>

제22조(직무)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6>

제2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24조 삭제 <2016.2.29>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제2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6.1.2>

제27조의2(평가대상 조직)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2.7.24>

제28조 삭제 <2023.7.25>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제29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제29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제29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제29조의5 삭제 <2026.1.2>

제29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

제29조의7 삭제 <2026.1.2>

제30조(한시정원)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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