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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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제2장 국방부
제3조(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제4조의2(차관보)
제5조(국방보좌관)
제6조(대변인)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제8조(법무관리관)
제9조(감사관)
제9조의2 삭제 <2026.1.2>
제10조(운영지원과)
제11조 삭제 <2013.3.23>
제12조(국방정책실)
제13조(인사복지실)
제14조 삭제 <2026.1.2>
제14조의2(국방인공지능기획국)
제14조의3(전력정책국)
제14조의4(국방정보화국)
제14조의5(군수관리국)
제14조의6(군사시설국)
제15조(군무회의)
제16조(위임규정)
제3장 삭제 <2024.6.25>
제17조 삭제 <2024.6.25>
제18조 삭제 <2024.6.25>
제19조 삭제 <2024.6.25>
제4장 국방홍보원
제20조(직무) 국방홍보원은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5장 국방전산정보원 <개정 2009.5.6>
제22조(직무)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6>
제2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24조 삭제 <2016.2.29>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제25조(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에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공무원 외에 필요에 따라 군인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제27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6.1.2>
제27조의2(평가대상 조직)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2.7.24>
제28조 삭제 <2023.7.25>
제29조(군공항이전사업단)
제29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제29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제29조의4(중동아프리카정책과)
제29조의5 삭제 <2026.1.2>
제29조의6(국방연구개발기획과)
제29조의7 삭제 <2026.1.2>
제30조(한시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