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환경부· 법률

먹는물관리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먹는물관리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제2조(책무)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3.22, 2013.3.22, 2015.12.22, 2018.12.24, 2020.5.26, 2025.10.1>

제4조(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 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을 적용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하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개정 2012.6.1>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샘물보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제13조(환경영향조사)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9조에 따라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조사서를 작성할 때에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4.1.21>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25.10.1>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3, 2021.1.5>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8조(환경영향심사)

제4장 영업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제20조(시설 기준) 먹는물관련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5.2.3, 2021.1.5, 2025.10.1>

제25조(영업의 승계)

제26조(수입신고 등)

제27조(품질관리인)

제28조(품질관리교육)

제29조(건강진단)

제30조(준수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 삭제 <2024.12.31>

제31조의2 삭제 <2024.12.31>

제32조 삭제 <2024.12.31>

제33조 삭제 <2024.12.31>

제34조 삭제 <2014.1.21>

제35조 삭제 <2014.1.21>

제5장 기준과 표시 등

제36조(기준과 규격)

제37조(표시기준)

제38조(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제39조(광고의 제한)

제40조(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정수기,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2018.12.24>

제6장 검사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제41조의2(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제43조의2(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제44조(소비자보호) 정수기 제조업자와 정수기 수입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한 제조업자등이 각각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5조(지도와 개선명령)

제46조(폐쇄조치 등)

제47조(폐기처분 등)

제47조의2(공표명령)

제47조의3(먹는샘물등의 회수)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제48조의2(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제49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1.1.5, 2025.10.1>

제51조(과징금 처분)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보칙

제52조(국고보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1.1.5, 2025.10.1>

제5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지하수의 용도변경, 취수능력의 증가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샘물 개발 임시 허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때에 샘물개발 임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제54조(자료의 요청)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3.22, 2021.1.5, 2025.10.1>

제9장 벌칙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4.1.21>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2021.1.5, 2024.2.20>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2018.12.24, 2021.1.5, 2024.2.20>

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