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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8.04.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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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4조 삭제 <2018.4.24>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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