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발행 2023.12.28·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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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장애인고용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전화번호 04-●●●●-7486
담당자 이현지
등록일 2023-12-28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231228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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