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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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설치목적)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세행정 개선과제 선정 및 조직진단 방향에 관한 사항 2. 조직진단용역의 수행기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직진단에 따른 핵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3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세제ㆍ세정ㆍ조직진단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5인 이내로 한다. 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관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 교수를 제외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협조 및 지원 등) ① 재정경제부, 국세청 및 유관기관은 조직진단 용역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공, 인력지원, 업무편의 제공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직진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실무전문가를 팀원으로 하는 실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세청은 제1항의 협조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존속) 위원회는 조직진단용역이 종료되고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