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55c885-5c7d-465f-9c5f-e4cfd33ff189","doc_type":"law","title":"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설치목적)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n\n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n1. 국세행정 개선과제 선정 및 조직진단 방향에 관한 사항\n2. 조직진단용역의 수행기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n3. 조직진단에 따른 핵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n4. 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n5.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n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n\n제3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으로 한다.\n③ 민간위원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세제ㆍ세정ㆍ조직진단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5인 이내로 한다.\n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시점까지로 한다.\n\n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n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n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n\n제6조(의견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n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n② 간사는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관으로 한다.\n\n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립대 교수를 제외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9조(협조 및 지원 등) ① 재정경제부, 국세청 및 유관기관은 조직진단 용역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공, 인력지원, 업무편의 제공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는 조직진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실무전문가를 팀원으로 하는 실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③ 국세청은 제1항의 협조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n\n제10조(위원회 존속) 위원회는 조직진단용역이 종료되고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273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