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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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간"이란 임야ㆍ황무지ㆍ초생지ㆍ소택지ㆍ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예정지조사와 관련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개간사업(대상지)의 예정지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제4조(개간 대상지역의 결정 및 고려할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자체적으로 개간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업무담당부서에 두되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개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농지, 도시, 산림, 환경, 문화, 관광, 복지 등 개간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③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자가 개간을 하고자 신청한 지역이 개간대상지로서 적합한지 여부 (개별법에서 농지개발을 제한 및 허용 관련 내용 검토) 2. 토지소유자 여부 3. 영농계획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농지조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여부 6. 개간으로 인한 환경보전, 재해대책 등 여부 7. 주변지역 민원에 대한 처리대책 여부 8. 진입도로 확보계획 9. 외부로 토사반출 여부 10. 규약(다수인 공동사업에 한한다) 11. 그 밖에 개간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 ④ 시장ㆍ군수는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개간대상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개간대상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 및 영 제8조에 따른다. ② 개간사업신청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내용 2.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실시 결과 및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
제6조(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에 따른다.
제7조(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영 제9조ㆍ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ㆍ제4조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기본조사를 생략한 개간사업의 시행자는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은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는「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제6조,「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라 해당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간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시에는 제4조제3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할 시는 개간사업의 목적달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보완요구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는 산지를 개간할 때에는 「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환지, 교환, 분합 등) 사업시행자는 환지, 교환, 분합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른다.
제9조(준공검사) ① 시장ㆍ군수는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 및 영 제90조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농지, 도로, 구거 등으로 용도별로 등기 및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연 1회 이상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점검하여 준공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간농지는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개간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타법적용) 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타법을 적용할 사항이 있으면 그 법에 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지역 고시 등) 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는 사업지역 고시 등에 대해서는 법 제105조 및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추진현황 제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개간사업 추진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간업무의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장 044) 201-1879 2. 시ㆍ도 : 농수산식품국(농정국) 농업정책과장ㆍ농업유통과장 등 3. 시ㆍ군 : 건설과장, 농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등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