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c3ae28d-f4c5-4646-8384-65229eb72bb0","doc_type":"law","title":"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농어촌정비법」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간대상지역의 조사ㆍ결정 및 고시 등 농지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간\"이란 임야ㆍ황무지ㆍ초생지ㆍ소택지ㆍ폐염전 등 농지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n\n제3조(예정지조사와 관련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개간사업(대상지)의 예정지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n\n제4조(개간 대상지역의 결정 및 고려할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자체적으로 개간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회(이하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n②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업무담당부서에 두되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개간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자로 한다. 위원은 농지, 도시, 산림, 환경, 문화, 관광, 복지 등 개간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로 할 수 있다.\n③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개간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n1. 사업신청자가 개간을 하고자 신청한 지역이 개간대상지로서 적합한지 여부 (개별법에서 농지개발을 제한 및 허용 관련 내용 검토)\n2. 토지소유자 여부\n3. 영농계획서\n4. 자금조달계획서\n5. 농지조성에 적합한 사업계획서 여부\n6. 개간으로 인한 환경보전, 재해대책 등 여부\n7. 주변지역 민원에 대한 처리대책 여부\n8. 진입도로 확보계획\n9. 외부로 토사반출 여부\n10. 규약(다수인 공동사업에 한한다)\n11. 그 밖에 개간과 관련된 필요한 내용\n④ 시장ㆍ군수는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개간대상지역을 결정할 수 있다.\n⑤ 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개간대상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n제5조(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8조 및 영 제8조에 따른다.\n② 개간사업신청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n1. 제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내용\n2.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실시 결과 및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n\n제6조(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에 따른다.\n\n제7조(시행계획과 관련된 사항) ①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의 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9조, 영 제9조ㆍ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ㆍ제4조에 따른다.\n② 법 제8조에 따라 기본조사를 생략한 개간사업의 시행자는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은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n③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대상지역에 대해서는「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 법률」제6조,「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라 해당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n④ 개간사업과 관련된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n⑤ 시장ㆍ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시에는 제4조제3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미비할 시는 개간사업의 목적달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보완요구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n⑥ 시장ㆍ군수는 산지를 개간할 때에는 「산지관리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n\n제8조(환지, 교환, 분합 등) 사업시행자는 환지, 교환, 분합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른다.\n\n제9조(준공검사) ① 시장ㆍ군수는 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법 제114조 및 영 제90조에 따른다.\n②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농지, 도로, 구거 등으로 용도별로 등기 및 지적정리를 하여야 한다.\n\n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연 1회 이상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점검하여 준공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② 개간농지는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개간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n\n제11조(타법적용) 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는 개간사업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타법을 적용할 사항이 있으면 그 법에 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n\n제12조(사업지역 고시 등) 사업시행자와 시장ㆍ군수는 사업지역 고시 등에 대해서는 법 제105조 및 영 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n\n제13조(추진현황 제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개간사업 추진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4조(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개간업무의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장 044) 201-1879\n2. 시ㆍ도 : 농수산식품국(농정국) 농업정책과장ㆍ농업유통과장 등\n3. 시ㆍ군 : 건설과장, 농정과장, 농업정책과장 등\n\n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3-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119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