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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1종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_연령별
발행 2019.09.09·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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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급여 유형 중 1종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으로 연령별(0세~85세이상)/시도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 이용 시 유의사항> ○수급권자: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자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급여 유형 중 1종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기준으로 연령별(0세~85세이상)/시도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 데이터 이용 시 유의사항> ○수급권자: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자 - 1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2종 수급권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기관:수급권자에 대한 진료・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함 ○부양의무자: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함
분류: 보건의료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데이터,1종,의료급여,대상자지원,연령 수정일: 202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