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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발행 2026.06.2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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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댐관리청"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2. "댐수탁관리자"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댐사용권자 또는 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 "지원사업계획"이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3조 및 영 제41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소요금액, 사업기간 등 연간 시행할 전체 지원사업의 내용을 수록한 종합계획서를 말한다. 5. "단위사업계획"이란 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세부사업계획으로써 사업별 목적, 사업효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등을 수록한 단위별 사업계획을 말한다. 6. "다년도계획"이란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연속적으로 시행되는 단위사업계획을 말한다. 이 경우 매년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업시행자의 책무) 사업시행자는 댐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상생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하며, 탄소중립형 사업 육성과 투명하고 정확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법 및 영에 따라 추진하는 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원금의 신청ㆍ교부 및 시행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도별로 지원사업 계획수립기준(이하 "계획수립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8월말까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구역의 범위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지원사업 구역의 경계가「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동이나 리(이하 "법정동ㆍ리"라 한다)를 지나가거나 접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동ㆍ리 전 구역을 대상 범위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단위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단위사업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성격, 내용, 재원부담, 단위사업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세부 사업시행 방안 2. 사업시행 후 설치 시설물에 대한 재산관리 및 발생수익의 관리방법 3. 사업시행 과정에서 허위시행이나 현금배분 등으로 지원사업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사업내용이나 실행방식이 탄소중립 실현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사업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적 안분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에 공동의 이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보다 우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 댐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 댐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사업 2. 댐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중립형 사업 3. 댐 및 댐 저수의 이용 등 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숙원사업 5. 그 밖에 영 제42조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단위사업계획이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그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역주민 의견수렴)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지역주민이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제8조에 따른 단위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계획의 확정)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지원사업계획 및 단위사업계획을 영 제42조에 따른 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0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사업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계획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는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까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제7조 및 제10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사업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개월의 범위 안에서의 사업기간의 단축이나 연장 2.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당초 사업면적의 증감 3. 사업목적의 범위 안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 ③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 후 협의회 사후보고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난 등 긴급현안 발생으로 인한 변경 2. 당초 사업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2조(다년도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단위사업계획 수립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단위사업계획을 다년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년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년도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계획기간 3. 사업 세부계획 4. 연차별 사업로드맵 5. 해당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③ 다년도계획은 3년마다 이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원사업과 연관된 세부사업의 계획변경, 중대한 여건변화 등으로 다년도계획을 즉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수시로 수정 할 수 있다.

제13조(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배분)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역지원사업비와 주민지원사업비는 동일한 규모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사업시행자간 지원사업의 위탁) ①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상호간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받는자(이하 "수탁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이 고시에 따른 해당 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2항의 수탁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시행, 사업 후속관리 등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1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중 저소득 계층 지원 등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소관업무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주민지원사업의 위탁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댐별 주민지원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소관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주민지원사업의 위탁을 추가 요청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댐별 주민지원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하는 주민지원사업의 규모는 댐별 주민지원사업비의 40퍼센트 범위내로 한다.

제16조(지역지원사업의 위탁)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탄소중립형 사업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역지원사업 중 공동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댐수탁관리자 소관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댐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댐수탁관리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사업협의회

제17조(회의 등) ① 지원사업협의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각 위원이 회의 또는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직무대리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회의 출석, 표결 또는 의결 참여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소지해야 한다.

제18조(서면결의) ① 위원장은 긴급한 의안으로서 지원사업협의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로 의안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결의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찬성ㆍ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게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해야 하며, 그 기간이 종료된 날에 지원사업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⑤ 각 위원이 서면결의서를 회신하였을 경우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출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회의록) ① 지원사업협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로 갈음한다) 의안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일로 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20조(위원 위촉 등) ① 지원사업협의회의 각 위원 및 간사는 영 제42조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으로 정한다. ② 각 위원이나 간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위원이나 간사를 지명ㆍ위촉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각 위원이 제2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 영 제4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영 제42조제2항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 위촉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제2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지원사업협의회에 임해야 한다. ② 위원은 지원사업협의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특정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의 이익에 활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③ 각 위원이나 간사로 지명ㆍ위촉된 사람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기획예산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4장 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제23조(지원금의 신청) 사업시행자는 매분기의 소요자금을 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원금 및 자금 교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지원금의 교부) 제23조에 따라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신청인에게 매분기 개시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해야 하며, 지원금은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별도의 회계로만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25조(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댐주변지역 내 거주주민으로서 사업시행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한 자로 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구역의 인구수 및 면적은 사업시행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탄소중립형 사업 확대) 사업시행자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친화적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탄소중립형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제27조(소득증대사업) 소득증대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사업으로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제28조(생활기반조성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공통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으로 하며, 이미 시행한 복지시설의 보수와 주민편의를 위한 의료기구 등 공공물품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29조(댐 주변 경관 활용사업) 댐 주변 경관 활용사업은 댐 경관을 활용한 자연성 회복 및 관광명소화 등 지역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제30조(주민생활지원사업) 주민생활지원사업은 댐주변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ㆍ복지지원과 지역주민 문화ㆍ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제31조(육영사업) ① 육영사업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지역특성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배분ㆍ결정한다. ② 지원사업계획 수립시 해당지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단위사업별 수혜자 중복 방지와 장기적 교육발전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③ 댐 건설로 인한 이주자의 자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은 일반학생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 ①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은 댐저수를 사용하고 있는 댐주변지역 지자체의 댐저수사용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한다. ②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비는 댐저수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으로 하되, 해당 댐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댐저수사용료 보조 대상 지자체가 2개 이상인 경우 대상 지자체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비의 합이 댐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초과할 경우 지자체 간 보조사업비의 배분은 저수사용료 비율로 결정한다.

제33조(홍보 및 부대사업)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설명회ㆍ간담회 등 주민 의견수렴 비용 2. 댐 견학 등 홍보비용 및 지역행사 등 지원 3. 지원사업 관련 업무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4.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 운영비 및 출석위원 수당의 지급 5.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인정하는 사업

제34조(위탁사업의 관리) 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탁하려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사업의 사업비를 수탁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수탁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지원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지원을 받은 지역주민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와 수탁사업시행자는 위탁한 사업의 시행이 종료됨과 동시에 사업비를 정산해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수탁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액을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위탁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해 해당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 부합여부, 효과성 등을 측정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공공재정 지급금의 관리) 사업시행자 및 수탁사업시행자는 지원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6장 지원사업 시행결과 관리 및 사업비 정산

제36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는 반기별 사업시행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연도 사업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결과명세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위사업 결과서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원사업 시행결과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이월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연도 사업시행 결과 집행잔액과 발생이자가 있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 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의 경비 3.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다년도계획 수립에 따라 소요될 집행예정 금액 ③ 사업시행자가 미집행 자금을 이월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명시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사업시행 결과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1. 이월액 2. 이월 사유 3. 지출의 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제3조의 서류는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월사업의 단위계획수립서를 사업시행 연도 3월 31일까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월사업계획을 영 제42조에 따른 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5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제38조(평가) ① 댐관리청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② 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대상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평가기준 및 방식,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9조(만족도조사)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 주민 및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사업 개선의견 수렴을 시행할 수 있으며, 만족도 및 사업 개선의견 수렴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7장 지원사업 시행 후 시설물 등의 재산관리

제40조(시설물 등의 관리주체) ① 지원사업으로 설치ㆍ구입한 시설물 및 물품(이하 "시설물 등"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등에 관하여 따로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시설물 등이 소재한 지역주민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관한 단체에게 관리 및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제41조(시설물 등의 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시설물 등을 취득한 후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해당 시설물 등에 부착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및 제40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이관받은 단체(이하 "시설물 등 관리자"라 한다)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비치해야 하며, 시설물 등 관리자는 관리카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 시설물 등 관리자는 연 2회(반기별 1회) 시설물 등을 지도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카드에 기록해야 하며, 임의처분, 미사용방치, 타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시설물 등을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기간(이하 "관리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 등 관리자는 부득이한 경우 관리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 건축물 : 처분시까지 2. 가설건축물 및 기타시설 : 10년 3. 물품 : 5년 이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 ⑤ 제40조 및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릇, 도서, 소모성용품(청소ㆍ주방용품, 토너 등을 말한다) 및 취득단가 100만원 미만 물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시설물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2조(시설물 등의 처분) ① 시설물 등 관리자는 관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해야 한다. ② 시설물 등 관리자는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검토한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처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시설물 등의 현황(품목, 수량, 상태, 잔여 관리기간 등을 포함한다) 2. 처분사유 및 적정성 3. 예상 처분수익금, 수익금 관리방안, 수익금의 구체적 사용계획

제8장 보 칙

제4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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