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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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2, 1999.1.29, 2001.5.24, 2004.9.23, 2011.3.9, 2015.3.11, 2016.3.22, 2017.12.19, 2025.1.3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과학기술의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ㆍ기업화연구 및 시장화연구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3.11>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제5조(연구개발비의 지원)
제6조(연구개발요원의 교류)
제7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제8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제9조(대학등과의 협동연구개발)
제10조(연구개발요원 참여 기업위탁과제의 우선수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으로부터 수탁받는 연구개발과제중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탁ㆍ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제11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우선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사이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제12조(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산업재산권등의 활용)
제14조(기밀유지 의무) 이 법에 의해 추진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자는 그 협동연구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다른 참여기관의 동의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청문) 국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등)
제16조(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