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f99fca-60d6-4c32-823f-0938cbb42190","doc_type":"law","title":"협동연구개발촉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22, 1999.1.29, 2001.5.24, 2004.9.23, 2011.3.9, 2015.3.11, 2016.3.22, 2017.12.19, 2025.1.31>\n\n제3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과학기술의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ㆍ기업화연구 및 시장화연구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3.11>\n\n제4조(시책의 기본방향)\n\n제5조(연구개발비의 지원)\n\n제6조(연구개발요원의 교류)\n\n제7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n\n제8조(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n\n제9조(대학등과의 협동연구개발)\n\n제10조(연구개발요원 참여 기업위탁과제의 우선수행)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가 기업으로부터 수탁받는 연구개발과제중 기업의 연구개발요원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탁ㆍ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n\n제11조(국제협동연구개발과제의 우선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가 외국의 연구개발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국내의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사이의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11>\n\n제12조(지원기관의 지정 등)\n\n제13조(산업재산권등의 활용)\n\n제14조(기밀유지 의무) 이 법에 의해 추진되는 협동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자는 그 협동연구개발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다른 참여기관의 동의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n\n제14조의2(청문) 국가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n\n제15조(포상등)\n\n제16조(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823&type=HTML&mobileYn=&efYd=202602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협동연구개발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