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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0.03.0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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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9.5>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7조의2(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제7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의2(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제8조의3 삭제 <2020.3.3>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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