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9bb80c-fb49-482e-ab69-aa0bdb419640","doc_type":"law","title":"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n\n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9.5>\n\n제4조(종합계획의 수립)\n\n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n\n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n\n제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n\n제7조의2(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n\n제7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n\n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n\n제8조의2(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n\n제8조의3 삭제 <2020.3.3>\n\n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0-03-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5079&type=HTML&mobileYn=&efYd=202003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