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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대통령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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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당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그 도종합계획 또는 시ㆍ군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11>

제3조(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 적용 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6조 삭제 <2004.8.10>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12.8>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2.7.20>

제9조(입지 선정을 위한 전문가)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인 전문가를 말한다.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제1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13조

제14조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

제16조 삭제 <1999.6.30>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19조(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3.30>

제21조(직접 영향권 지역의 토지 매수 등)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제2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28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 삭제 <1999.6.30>

제30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제31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폐기물 반입시간이 1일 9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매 시간마다 그 산정된 수의 100분의 20씩 증가(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증가시킨 수는 각 호에 따라 산정한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ㆍ공개)

제34조(지원대상 전문연구기관)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4조의2(시정명령 등)

제3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제35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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