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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 개발 지원 사업 공고

발행 2021.05.03·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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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플라스틱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 제품·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업사이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21 경기도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 개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경기도 폐플라스틱을 활용할 수 있는 혁신 제품·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업사이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21 경기도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제품 개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업력 2년 이상) - 소재지 : ‘주 사무소’, ‘등록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거), ‘지점’, ‘분사무소’ 중 1가지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업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 법인사업자는 회사성립일 기준으로 판단 창업업력: 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1.05.03 ~ 2021.05.21 제외대상: 접수 마감일 기준 신청 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접수 마감일까지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 서류 등 제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2. 동일한 과제로 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3.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자체·공공기관(GBSA 포함)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4.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 내 임금 등 체불사업주로 공개된 경우 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징수 유예 포함)이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유흥 등 관련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유흥 등 관련 분야의 범위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7. 부도·파산·회생·화의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8.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진행 중인 경우(시효 소멸자 제외) 9.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10.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부채비율 산출 시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 항목은 예외)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 항목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11.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소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지자체 담당부서: 업사이클사업팀 문의: 03-●●●●-7907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3441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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