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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제처· 행정규칙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5.2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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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민간단체ㆍ기관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각 제도개선 기관이 발굴한 과제의 공유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 제도개선 업무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도개선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법제처 법령정비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조정실ㆍ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각 제도개선 업무 소관 과장급 공무원 2. 법제처 법령정비지원과장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 법령정비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4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제출) ①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위원, 전문가, 안건의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제도개선 업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결과 조치) ① 의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협의회의 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협의회에서 법령을 정비하기로 협의ㆍ결정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법령을 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각 제도개선 기관에서 발굴한 과제 중 법령 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상호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각 제도개선 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령의 일괄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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