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b50613e-e781-4201-9989-a0cc0da00528","doc_type":"law","title":"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n1. 민간단체ㆍ기관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n2. 각 제도개선 기관이 발굴한 과제의 공유 및 검토에 관한 사항\n3. 제도개선 업무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제도개선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의장은 법제처 법령정비국장이 된다.\n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국무조정실ㆍ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각 제도개선 업무 소관 과장급 공무원\n2. 법제처 법령정비지원과장\n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제처 법령정비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n\n제4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n②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n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n④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n제5조(안건의 제출) ①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위원, 전문가, 안건의 소관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n\n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제도개선 업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7조(협의회 결과 조치) ① 의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협의회의 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법제처장은 협의회에서 법령을 정비하기로 협의ㆍ결정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법령을 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③ 법제처장은 각 제도개선 기관에서 발굴한 과제 중 법령 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상호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일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각 제도개선 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법령의 일괄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n\n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9조(재검토기한) 법제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5-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8002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