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승진전출자 등 전보인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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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6급 이하「관외 승진전출자」및「관외 감찰전출자」,「관외 전보고충자」에 대한 전보인사 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관외 승진전출자」라 함은 승진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의 승진인원을 이체함에 따라 상위직급 승진임용과 동시에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 ② 「관외 감찰전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로 다른 고등검찰청 권역으로 전보된 직원을 말한다. ③ 「관외 전보고충자」라 함은‘검찰공무원 고충처리지침’제9조의 기준에 의하여 고충이 인용되어 다른 고등검찰청으로 전보 예정된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전보인사 기준) ① 본 지침 대상자 간에 관외 전보희망이 경합하는 경우 복귀 순위는 관외청 실근무기간, 현직급 승진일, 관외전출시 승진후보자명부 서열 순으로 한다. ② 관외청 실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경우,「관외 승진전출자」는 관외 전출일을, 「관외 감찰전출자」는 감찰관리 해제일을,「관외 전보고충자」는 대검찰청 보통 고충심사위원회 인용결정일을 각 기산점으로 한다. ③ 본 지침 대상자가 휴직 등으로 관외청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실근무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실근무기간에 포함한다. 1. 관외청에서 최소 6개월(인사시기 기준) 이상 근무 2. 정기 인사시기에 맞춰 [별지1]에 따른 육아휴직 사전예고 후 육아휴직 실시
제4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관외 전보고충심사) ① 각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직원이 제기한 관외 전보고충을 엄격히 심사하여 대검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전보고충을 접수한 경우 고충 제기자의 근무기간, 고충 사유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상당한 고충이 인정되는 경우 '관외 전보고충자'로 인용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의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신속히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복귀예정 순위자에 앞서 우선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관외전출자 복귀순위 통보) 대검찰청은 정기인사 시행계획 수립 시 각 고등검찰청에 해당권역 복귀예정 순위(관외청 실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부여)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