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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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
제2조(산업체의 범위) 이 영에서 "산업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산업체와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
제2장 기술대학의 설립등
제3조(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제4조(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3.17, 2007.7.18, 2008.2.29, 2010.5.4, 2012.6.29, 2013.3.23>
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제6조(설립기준등)
제7조(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6.11.1, 2023.9.19>
제8조(교사)
제9조(교원)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제11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제12조 삭제 <1998.12.31>
제3장 기술대학의 학사운영
제13조 삭제 <1998.2.24>
제14조 삭제 <1998.2.24>
제15조 삭제 <1998.2.24>
제16조 삭제 <1998.2.24>
제17조 삭제 <1998.2.24>
제18조 삭제 <1998.2.24>
제19조 삭제 <1998.2.24>
제20조 삭제 <1998.2.24>
제21조 삭제 <1998.2.24>
제22조 삭제 <1998.2.24>
제23조 삭제 <1998.2.24>
제4장 보칙
제24조(기술대학의 평가)
제25조(보고) 「사립학교법」 제70조에 따라 기술대학을 설립 ㆍ경영하는 자 및 기술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1일 현재의 시설, 교원, 수익용기본재산등의 보유현황 및 학사운영현황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
제26조(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