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9adbdac2-5604-4db4-88d9-7252b02e3ddc","doc_type":"law","title":"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n\n제2조(산업체의 범위) 이 영에서 \"산업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산업체와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n\n제2장 기술대학의 설립등\n\n제3조(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n\n제4조(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3.17, 2007.7.18, 2008.2.29, 2010.5.4, 2012.6.29, 2013.3.23>\n\n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n\n제6조(설립기준등)\n\n제7조(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6.11.1, 2023.9.19>\n\n제8조(교사)\n\n제9조(교원)\n\n제10조(수익용기본재산)\n\n제11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n\n제12조 삭제 <1998.12.31>\n\n제3장 기술대학의 학사운영\n\n제13조 삭제 <1998.2.24>\n\n제14조 삭제 <1998.2.24>\n\n제15조 삭제 <1998.2.24>\n\n제16조 삭제 <1998.2.24>\n\n제17조 삭제 <1998.2.24>\n\n제18조 삭제 <1998.2.24>\n\n제19조 삭제 <1998.2.24>\n\n제20조 삭제 <1998.2.24>\n\n제21조 삭제 <1998.2.24>\n\n제22조 삭제 <1998.2.24>\n\n제23조 삭제 <1998.2.24>\n\n제4장 보칙\n\n제24조(기술대학의 평가)\n\n제25조(보고) 「사립학교법」 제70조에 따라 기술대학을 설립 ㆍ경영하는 자 및 기술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1일 현재의 시설, 교원, 수익용기본재산등의 보유현황 및 학사운영현황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n\n제26조(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3-09-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4877&type=HTML&mobileYn=&efYd=202309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