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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3.05.04·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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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규제혁신 분야 포함)에 관한 사항 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3의2. 삭제 4.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어 해당 공무원이 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5.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6.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의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무처장)이 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 ④ 민간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신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신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⑥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안건의 제출)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사전검토)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제출된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전컨설팅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상급 내부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제5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2조(회의의 운영) ①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영상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6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칙) 이 훈령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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