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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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3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하 "조사·평가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종류) 조사·평가단의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2. 분과별 전문위원회
제2장 조사·평가단의 조직과 사무분장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조사·평가단은 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 23.> ② 단장은 환경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 삭제 <개정 2020. 1. 23.> ④ 팀장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팀원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⑤ 보 개방 및 처리여건 검토를 위한 정밀조사, 보개방 및 처리에 따른 취약요인 조사와 개선대책 제시 및 현장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 수계에 현장대응팀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현장대응팀의 사무실은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에 둔다.
제4조(사무분장) ① 단장은 조사·평가단의 업무 및 운영을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삭제 <개정 2020. 1. 23.> ③ 유역·지방환경청장은 현장대응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현지조사 및 주민 등 조사·평가단 업무와 관련된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체계 운영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제5조(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기능) 제2조제1호에 따른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의 개방과 그에 따른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이용, 하천의 물리적 환경과 하천 구조물에 미치는 효과·영향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조정 및 평가 2. 보의 처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조정 및 평가 3. 그 밖에 단장 또는 기획위원회의 민간인 공동위원장이 조사·평가단의 업무 중 대외적 파급효과가 크고 중요하여 기획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의 조정 및 평가
제6조(기획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기획위원회는 단장 등 7인의 당연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과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1인(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하고, 간사는 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으로 한다. ③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분과별 전문위원회에 분장된 업무에 대한 검토를 각각의 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기획위원회의 회의) ①기획위원회 회의는 조사·평가단 업무와 관련하여 기획위원회의 위원장 중 1인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기획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평가단의 단원 및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외의 참석자에 대한 제1항의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민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위원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의 구분과 기능) ① 조사·평가단의 조사·평가 계획 및 그에 따른 결과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물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및 사회·경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물환경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 수생태계 및 육상생태계에 관한 사항 2. 수변환경 및 퇴적물 등 그 밖의 물환경분야에 관한 사항 3. 평가총괄팀, 개방·모니터링팀의 업무 중 물환경 전문위원회의 사무와 관련된 내용 ③ 수리·수문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리·수문 및 지하수에 관한 사항 2. 물이용, 하천시설 및 구조물에 관한 사항 3. 평가총괄팀, 개방·모니터링팀의 업무 중 수리·수문 전문위원회 사무와 관련된 내용 ④ 유역협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상생 거버넌스 구축 및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 2. 보 개방 및 처리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해소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3. 기획총괄팀, 개방·모니터링팀의 업무 중 유역협력 전문위원회 사무와 관련된 내용 <개정 2020. 1. 23.> ⑤ 사회·경제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개방 및 처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에 관한 사항 2. 보 개방 및 처리로 인한 비용·편익 분석 등에 관한 사항 3. 기획총괄팀, 평가총괄팀, 개방·모니터링팀의 업무 중 사회·경제 전문위원회 사무와 관련된 내용 <개정 2020. 1. 23.>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각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조 및 제10조에서 "위원장” 이라한다)을 포함한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 및 법률가 등으로 10인 내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이조 및 제1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관련 부처, 유관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조사·평가단의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도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각 분과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회의) ①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나 제6조에 의한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자료 제출을 조사·평가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평가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조사·평가단의 단원은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 설명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조사·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제5장 파견요청 등
제11조(파견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관련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조사·평가단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및 연구 의뢰) ① 단장은 조사·평가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론의 수렴) 단장은 조사·평가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단장은 조사·평가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파견직원의 포상) 단장은 제11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등)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활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서 제척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수행이나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또는 개정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