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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4.09.1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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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문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제4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기술 개발 지원 대상 등)
제6조(표준화 권고의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품질표시 등)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9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