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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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임시주거시설)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자문단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제13조(피해자 단체 신고)
제14조(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제15조(공동영농조직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공동영농조직"이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
제17조(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
제18조(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기준 등)
제19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업ㆍ임업ㆍ수산업 피해복구 비용 지원의 기준)
제21조(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22조(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2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제24조(의료서비스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
제25조(지원금 등의 환수 기간 및 방법)
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제26조(우선 지원 대상 법정 정책사업) 법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7조(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제28조(산림경영특구의 요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림경영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29조(산림경영특구의 지정 절차)
제30조(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국가등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31조(에너지 보급 지원)
제32조(폐기물처리 시설 및 장비 등의 복구 지원)
제33조(위험목 제거사업의 범위)
제34조(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
제35조(위험목 제거사업의 보상 기준)
제36조(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기준 및 절차)
제37조(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준 및 절차)
제38조(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의 계속 지급 요건 및 절차)
제39조(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생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면적 기준 및 타당성 평가 기준)
제4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42조(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
제43조(관광단지 지정 요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5장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4조(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사업계획부지에 산지 외 지역이 100분의 10 이상 편입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45조(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제46조(산림투자선도사업 시행자의 지정 대상 기관)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및 규제완화)
제48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대상 및 범위) 국가등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선도지구 내 기업지원 특례)
제50조(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51조(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시ㆍ도지사는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2조(기업지원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6장 보칙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